경제
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 20억 퇴직금 지급 어렵다"
입력 2017-04-17 09:48 
사진=연합뉴스
전경련, "이승철 전 부회장 퇴직금 지급 어렵다"…20억 원 상당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월 물러난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당장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위기로 몰고 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퇴직금 규모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재정 형편으로서는 이 전 부회장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전경련을 해체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직원 희망퇴직까지 받는 마당에 전경련 해체위기를 불러온 사람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4대 그룹 등 주요 회원사가 줄줄이 탈퇴하며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한 상태입니다.


이에 전경련은 지난달 24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조직과 예산의 4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는 등 쇄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 부회장은 "현재 전경련이 마련한 혁신안이 자리를 잡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된 뒤에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 전 부회장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진다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전 부회장은 1999년 전경련 기획본부장(상무보)을 시작으로 18년간 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전경련에 퇴직금 외에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일자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 예우와 '격려금'(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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