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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공제 확대 내달 20일 시행
입력 2008-02-29 13:25  | 수정 2008-02-29 13:25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1일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아파트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최장 45% 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로 확대되면서 20년 보유했을 경우 공제율은 최대 8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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