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교통사고 상해여부 가려주는 `마디모` 신청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7-04-14 16:16  | 수정 2017-04-14 17:17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가려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MADIMO)' 프로그램의 신청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는 마디모 관련 기준을 세우기 위해 양측 실무 담당자 간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 승객과 보행인의 움직임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수준의 인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다. 가해자나 피해자 등 사고 당사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관련 자료를 활용해 사고에 따른 상해 유무를 판단한다.
하지만 명확한 신청 기준이 없다 보니 너무 경미한 사고까지 무차별적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주요한 사고 처리까지 늦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불만이 적지 않았다. 조금만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면 누구나 신청을 하다 보니 2012년 5000건에 못 미쳤던 마디모 감정 건수가 2015년에는 1만5000건으로 3년 만에 3배나 급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백미러에 살짝 팔만 스친 것처럼 누가 봐도 부상이 생겼다고 보기 힘든 사례는 신청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디모 분석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별도 기준도 만든다. 현재는 단순히 형사처벌이 가능한 인적 피해가 생겼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적 피해 여부를 떠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가해자, 보험사, 피해자 3자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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