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박 전 대통령, 직원 당직실서 취침했으나 특혜는 아니다"
입력 2017-04-14 14:24  | 수정 2017-04-21 14:38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구속수감 당일부터 이틀간 '독방'이 아닌 '직원 당직실'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법무부가 해명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직후 이틀간 임시로 여자수용동 사무실에서 취침토록 한 사실이 있다"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거실을 조정하고 차단벽을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시설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도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해당 거실은 2013년 이후 도배 등이 된 적이 없어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거실정비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배정된 12.01㎡(3.2평) 규모의 독방 시설이 낡았다는 이유로 새로 도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치소 측이 해당 독방을 새로 도배하는 등 시설을 정비했고 작업이 이뤄지던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수용거실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취침·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는 구치소 수용자의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등에만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구치소 측이 박 전 대통령을 당직실에 취침시킨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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