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항소심서 벌금90만원
입력 2017-04-14 14:14 

지난해 4·13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인천계양을)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에서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송 의원 측은 명함배부가 이뤄진 지하철 개찰구 바깥은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하철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명함 배부 행위는 지하철 이용 승객을 위한 공간인 지하 2층에서 이뤄져 지하철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3월 3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명함 605장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는 배포가 금지돼있다.
앞서 1심은 "범행을 자백했고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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