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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완벽한 아내’ 윤상현 스토커 조여정, 법적처벌 대상일까
입력 2017-04-14 13:34 
사진=완벽한 아내
TV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KBS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는 돈 없고, 사랑(잠자리) 없고, 이름과는 정 반대로 복 없는 3無 막다른 인생에 맞짱을 선언한 대한민국 보통 주부 심재복의 우먼파워를 그릴 화끈한 줌마미코(아줌마+미스터리+코믹) 드라마다.

심재복(고소영 분)은 이은희(조여정 분)의 과거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은희의 3층 작업실에 구정희(윤상현 분) 사진으로 도배돼 있는 걸 목격하게 됐다. 이은희는 구정희의 오랜 스토커였다. 그는 작업실에 구정희의 대학 시절부터 심재복과의 데이트, 결혼식 등 사진을 남겨놓았던 것.

또 심재복은 대문 비밀번호 ‘020321에 숨겨진 의미도 알아냈다. ‘020321은 2002년 3월 21일. 정희의 공연 날이자 은희가 그에게 사로잡힌 최초의 순간으로 여러 증거를 토대로 그는 이은희의 실체를 알게 됐다.

이때 구정희를 오랜 기간 스토킹을 한 이은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를 보내거나, 선물, 미행, 감시, 방문 등을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은 초기 단계에는 전화, 전자우편, 편지, 팩스 등 각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심리적 괴롭힘의 형태 등 간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후에는 방문, 협박, 폭력, 성폭행, 감금, 살인 등 물리적인 괴롭힘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므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을 처벌하는 특별법은 2016. 10. '스토킹 등 지속적 괴롭힘범죄 처벌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스토킹은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고, 2) 사이버상에서의 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호에 의거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은희에게 경범죄처벌법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규정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스토킹행위만으로는 처벌할 별도의 법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구정희는 이은희를 상대로 이은희의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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