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불법시위 혐의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압수수색
입력 2017-04-13 14:45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10일 불법시위 관련 증거를 수색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앞서 이 단체 대변인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소환해 14시간여 동안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을 조사했다.
이 단체를 주도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후 게시판에 "회장님 조사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집시법 위반 자료 찾는다고 그런다는데 큰 걱정은 안 해 도 된답니다"며 "(우리가 창당한) 새누리당과는 별개 이므로 안심하셔도 된다"고 적었다.
박사모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 창당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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