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특허를 놓고 다국적 기업과 토종 업체들이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3년간이나 끌어온 이른바 '기저귀 소송', 소송 가액만 무려 천억원이 넘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유한킴벌리의 모회사인 '킴벌리 클라크'는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내 업체들의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 이른바 샘방지용 날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1심과 2심을 오가며 10년 넘게 끌어온 '기저귀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국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특허, 즉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 범위를 특허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까지 넓힐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 국내 업체들의 기저귀는 킴벌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가액만 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에서 국내 업체들이 승리함으로써 기저귀 시장에는 앞으로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유한킴벌리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대한펄프 또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기저귀 사건은 김&장과 광장 로펌이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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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이나 끌어온 이른바 '기저귀 소송', 소송 가액만 무려 천억원이 넘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과 2001년 유한킴벌리의 모회사인 '킴벌리 클라크'는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내 업체들의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 이른바 샘방지용 날개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1심과 2심을 오가며 10년 넘게 끌어온 '기저귀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국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 특허, 즉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 범위를 특허명세서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까지 넓힐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 국내 업체들의 기저귀는 킴벌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가액만 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사건에서 국내 업체들이 승리함으로써 기저귀 시장에는 앞으로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로 유한킴벌리와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대한펄프 또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기저귀 사건은 김&장과 광장 로펌이 원고와 피고측 변호인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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