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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1년간 연장
입력 2008-02-28 16:45  | 수정 2008-02-28 16:45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1년간 연장됐습니다.
아울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도 국내 투자로 봐서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으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1.7%P 낮아져 세 부담이 모두 2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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