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해지때 비용정산 분쟁 소지…신탁방식도 맹신은 금물
입력 2017-04-12 17:27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신탁 방식 재건축은 보다 투명하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신탁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나중에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
토지신탁계약서 제24조 4항이 대표적이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 정산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탁자인 신탁사는 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해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을 채택하려면 75% 이상 조합원 동의와 3분의 1 이상의 토지신탁이 필요한데 재건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토지신탁에도 동참한 조합원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약서 조항을 볼 때 주민은 설사 신탁 방식에 동의하더라도 토지신탁에는 불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토지신탁계약서 제12조와 제21조는 아파트 주민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꼽힌다. 제12조에 따르면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 기타 제3자 또는 수탁자의 고유계정에서 차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서류작업에 필요한 비용까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21조에 따르면 일단 신탁 방식이 채택됐다면 추후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 해도 신탁을 해지하기가 쉽지 않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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