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허위 지급보증하는 `먹튀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입력 2017-04-12 14:39 

# A개발은 골재 채취 공사 허가에 필요한 원상복구용 이행지급보증서(3억원)를 '○○금융'에서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그 후 A개발이 부도로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자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에게 대지급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금융'은 자산부족을 이유로 대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B업체는 민물장어를 구매하면서 물품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10억원)를 '○○종합금융'에서 발급받아 구매처(B수산)에 제출했다. 이후 B업체가 민물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C수산은 '○○종합금융'에게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종합금융'은 당초 B업체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이나 '○○종합금융' 등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금융수사팀)는 올해 2월초 '○○금융'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481회에 걸쳐 약 2542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대가로 30여억원을 수수료로 편취한 회장 및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채무불이행시에는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같은 행위는 유사수신에 속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해야 한다"며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사는 지급보증이 가능하나 저축은행, 신협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는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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