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입력 2017-04-12 10:54  | 수정 2017-04-19 11:08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2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자정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의 영장 기각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중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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