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순호 부장판사 "다툼여지 있다" 우병우 영장 기각
입력 2017-04-12 08:50  | 수정 2017-04-19 09:08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혐의내용이 범죄성립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충분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오민석(48·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내세운 기각 사유와 유사한 맥락이다.
부산 출신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권 부장판사는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1일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가 장기 수배 중이었던 진보단체 활동가 김광일(43)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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