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랜드 쌀 38% 품종 표시 규정 위반
입력 2008-02-28 13:35  | 수정 2008-02-28 13:35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쌀 제품 10개 중 4개는 품종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17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 쌀 3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양곡관리법의 의무 표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단일품종 브랜드 쌀은 수매가격이 일반 벼보다 10% 이상 비싸 수매 단계에서 가
격이 싼 일반 벼를 섞어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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