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1일부터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따른 입찰보증금 환불 타행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은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이전에는 입찰보증금 환불시 입찰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과 온비드 이용자가 등록한 환불계좌 은행이 다른 경우 타행이체 수수료가 발생했다.
허은형 캠코 이사는 "앞으로도 온비드 유관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들이 온비드를 통해 공공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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