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
입력 2017-04-11 13:40 

한국감정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BF 인증제도란 교통약자 및 일반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며, 한국감정원 외 2개 기관이 더 지정돼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 인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지만 한국감정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BF인증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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