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감정원 외에 2개 기관도 함께 지정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건축물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필요한 모든 인증·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며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BF인증 시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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