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중개하거나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식의 불법행위 제보 시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작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으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최근 1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검사·제재권이 없어 일반투자자의 제보 없이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으로 연 2회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별도 심사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 최근 12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검사·제재권이 없어 일반투자자의 제보 없이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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