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태경 "민변 안에 북변 있다" 발언…명예훼손 배상 책임져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민변 측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습니다.
민변은 김씨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진위 확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다만 민변 역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민변 측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하 의원이 민변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썼습니다.
민변은 김씨 변호인이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하 의원의 글이 민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글로 인해 민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진위 확인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다만 민변 역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지닌 단체로서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