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혐의`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 검찰 출석
입력 2017-04-10 15:24  | 수정 2017-04-17 15:38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65)이 자사 주가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9시50분께 성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주가시세 조종 혐의에 관해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있다.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검찰을 보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결과와 함께 주가시세 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한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임직원 및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의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엘시티 시행사의 대표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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