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해운업체 S사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로, 정 전 비서관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언론 등을 통해 2004년 S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 김모 전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장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작성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 김 전무와 함께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기재된 또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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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언론 등을 통해 2004년 S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S사 김모 전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장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작성한 이른바 로비 리스트에 김 전무와 함께 정관계 로비를 벌인 것으로 기재된 또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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