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추가 구속
입력 2017-04-10 07:58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탄핵 반대집회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무차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KBS 기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중앙일보 기자는 안경을 낀 채로 눈 부위를 폭행당해 망막을 다쳤다.

KBS는 박씨의 주먹질에 카메라 렌즈가 파손돼 110여만원 상당 손해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최근 언론보도 행태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기자들을 향해 "빨갱이" 등 폭언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그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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