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9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선적 40t급 저인망어선 요단어23675호 등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전 5시 2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63㎞ 해상에서 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리 수역을 약 1km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선박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포획한 멸치 1천440kg과 조업에 사용된 쌍선타망 어구 등을 발견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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