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알고 있었다"…녹음파일 곧 공개
입력 2017-04-07 19:30  | 수정 2017-04-07 20:15
【 앵커멘트 】
논란의 핵심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인 임 경위는 문 후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 경위가 증거로 제시한 건 녹음파일입니다.

2004년 12월 경남 김해의 한 커피숍에서 가해자 배 모 씨와 나눈 이야기를 녹음했고, 대화 내용을 문서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사고 피해자
- "배OO 씨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다 알고 있다. 민정수석이 (배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해라…."

임 경위는 당시 배 씨가 상당히 다급하게 진급 약속과 함께 돈도 건네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사고 피해자
- "금액 관계라던지 진급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면 아마 '그때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동안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했던 건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며 다시 국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사고 피해자
- "2006년 국회 청문회 할 때 제가 아마 경찰서에 잡혀 있었을 겁니다. (청문회장에) 못 올라가게. 제가 여의도 국회로 가려고 하니까 위에 높은 분들이…."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당시 민정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계속된 의혹에 문 후보 측은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임 씨의 주장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재헌·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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