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4월~6월 향군 관계자로부터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와 박모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 전 회장은 산하업체 대표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재향군인회 회장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은 인정되지만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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