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혐의` 이재용·삼성 고위 임원 오늘 첫 재판
입력 2017-04-07 08:5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그를 재판에 넘긴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이 직접 등판한다. 그간 준비절차를 맡았던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도 나온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와 특검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은 그간 준비기일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미르·K스포츠재단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한 건 맞지만, 그 뒤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혐의는 "처음부터 정씨만 지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최씨의 방해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로 지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