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세먼지 '나쁨' 수준되면 야외수업 못한다…교육부 대응 메뉴얼 강화
입력 2017-04-06 19:49 
미세먼지 / 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나쁨' 수준되면 야외수업 못한다…교육부 대응 메뉴얼 강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만 돼도 학교에서의 야외수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대응 매뉴얼을 한 단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 단계 이상이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매뉴얼을 수정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만든 대응 매뉴얼을 학교 현실에 맞춰 교육부가 수정한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각급 학교는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실외수업 금지(자제) 등 대응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보다 단계가 낮은 '나쁨' '매우 나쁨' 수준일 때도 실외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학부모 민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의보·경보 단계에서 야외수업을 자제 또는 금지하도록 한 현행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학부모 민원, 관련 시민단체 지적에 더해 이미 봄철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옥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자체적으로 매뉴얼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는 이런 내용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며 "오는 18일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열어 매뉴얼 강화 내용과 적극적인 학교의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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