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피해 인정
입력 2008-02-27 15:30  | 수정 2008-02-27 15:30
고속도로 교통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시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 소음 피해를 입은 인천시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시행사는 2천 3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함께 강구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해당 아파트가 고속도로에서 가까이 위치해 평균 소음도가 수용한도인 65데시빌을 초과한 72데시빌을 기록해, 주민들에 소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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