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박재순 재판장은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8월게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행위 자체는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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