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입력 2008-02-27 12:15  | 수정 2008-02-27 12:15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 명세서상 현금거래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적용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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