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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전 청장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08-02-27 11:45  | 수정 2008-02-27 11:45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오늘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정상곤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전군표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정상곤 전 부산청장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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