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가혜, 악플러 소송 결과는? ‘벌금 5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입력 2017-04-05 09:14 
홍가혜 사진=MBN 뉴스 캡처
홍가혜 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가혜 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후 홍가혜 씨는 이들의 처분을 근거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후 악플러 1000여명을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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