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정보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조제식을 시작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위
해식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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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회수대상 식품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조제식을 시작으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위
해식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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