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4일 밝혔다. 음주운전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 연말부터는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에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도록 한다.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상반기 내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고령의 운전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빨라진다. 다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1% 하락한 것으로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2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보다 훨씬 사망률이 높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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