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왕따당한 딸` 보복 위해 조폭 데리고 학교 간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7-04-04 13:42  | 수정 2017-04-11 14:08

중학생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위협한 아버지와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 등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중학생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신체 사진이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지인인 조폭 B씨 등에게 보복을 부탁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곧장 교장실로 찾아가 딸을 왕따시킨 학생 10명가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이 거절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으며 말리는 교사도 위협했고 나머지 조폭들은 중앙현관 앞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볼 수 있게 문신을 드러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 밖에도 A씨와 B씨는 겁에 질린 학생들이 나오자 무릎을 꿇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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