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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7-04-04 10:59 
[자료 제공 = 동부화재]

동부화재는 지난달 8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지난달 30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이 보험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해준다.
임대료 손실 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의 편의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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