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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8-02-26 21:55  | 수정 2008-02-26 21:55
전자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지문정보 수록을 2010년까지 유보한 전자여권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추진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연내 가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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