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심에 불탄 20대女…"저 남자가 성폭행 했어요!"
입력 2017-04-03 14:51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1시 33분께 112로 전화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10시 35분께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B씨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자신과 사귀기로 한 B씨가 다른 여성과 대화하는 것을 확인한 후 배신감을 느껴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합의로 성관계를 한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고소로 B씨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사리 분별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 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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