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중증환자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7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6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6.7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평균 7시간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중증 환자가 수술실, 병실 등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은 서울대병원이 19.2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서울성모병원(17.2시간), 전북대병원(17시간), 인제대부산백병원(15.9시간), 성가롤로병원(14.7시간), 양산부산대병원 (14.5시간), 서울아산병원(14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응급실의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도 165%였다. 2015년 182%에서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병상포화지수가 100이 넘으면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북대병원 135%, 서울성모병원 126%, 전남대병원 122%, 신촌세브란스병원 120%, 의정부성모병원 112%, 분당서울대병원 102% 등 7곳이 100%를 넘었다. 다만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포화지수는 54.5%에서 50.1%로 4.4%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필수영역 충족률은 86%로 2015년 81.9%보다 4.1%포인트 향상됐다. 제주와 대전이 100%, 서울이 95.8%로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73.2%)과 경남(77.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환자에게 최종 치료를 제공한 비율은 75.6%에서 80.1%로 4.5%포인트 늘었다.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비율(비치료 재전원율)은 4.4%에서 3.8%로 떨어져 응급의료기관의 책임 치료 기능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강화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행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관은 총 56곳이었다. 보건 당국은 이 중 3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정이 취소되는 기관은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제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이다.
충남 단국대병원·제주 한라병원·경기 명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대전 건양대병원·충남 순천향대천안병원·울산 동강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전남 순천한국병원·부산보훈병원·충남 공주의료원(지역응급의료기관) 등 9개 기관은 우수한 평가 결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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