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치다 공으로 맞히면 과실치상"
입력 2008-02-26 18:40  | 수정 2008-02-26 18:40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의 머리를 맞춰 상처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골프공으로 상해를 입혀 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를 칠 때는 앞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앞팀과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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