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銀 3일 서비스…어떻게 이용하나
입력 2017-04-02 17:30 
# 직장인 김형범 씨(31)는 자정이 넘어서야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바쁜 일상 때문에 금융상품에 가입할 짬을 찾지 못하던 김씨는 이날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케이뱅크 고객센터에 전화해 예금상품에 대한 상담까지 받을 수 있었다. 전화상담을 마친 김씨는 케이뱅크 계좌를 개설한 뒤 뮤직K 정기예금에 300만원을 넣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일 드디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편리하게 예·적금 상품 가입과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지금까지 고객들은 은행에 '업무'를 보러 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 시 은행이 정한 룰에 따라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케이뱅크는 고객 관점에서 원하는 은행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조회, 송금뿐만 아니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예·적금 및 대출 상품 가입 등 모든 서비스를 앱을 통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다. 고객센터 역시 전화는 물론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24시간 실시간 상담을 지원한다.

케이뱅크를 이용하려면 일단 구글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케이뱅크'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뒤 신분증을 촬영하는 등 인증 절차를 마치면 본인이 사용할 체크카드를 고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케이뱅크 고객센터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다른 은행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계좌 개설 절차가 완료된다.
계좌 개설이 끝나면 예·적금 상품 가입이나 대출 신청은 이보다 더 간편하다. 예·적금 상품은 시중은행 모바일 뱅킹 예금과 달리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다. 화면이 지시하는 대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대출 역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이용자가 대출 신청과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전국 1만여 개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기기(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다.
계좌 개설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듀얼K 입출금통장'은 케이뱅크의 편리함을 대표하는 상품 중 하나다. 자유입출금 통장이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설정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손가락 모양의 슬라이드 터치 한 번으로 '남길 금액'을 설정한 뒤 1개월간 유지 시 최대 연 1.2%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매달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우 100만원을 남길 금액으로 설정하면 한 달 후에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간편송금 서비스 '퀵' 송금은 문자로 간편하게 원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있다. 돈을 보내는 사람이 '#송금 10000'을 문자로 보내면 상대방은 케이뱅크 앱 알람을 열어 받은 돈 1만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매달 현금이자보다 더 큰 가치의 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뮤직K 정기예금'이나 지문 인증만으로 한도 3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는 '미니K 마이너스통장'도 눈길을 끈다.
대출금리도 파격적이다. '직장인K 신용대출'은 최저금리가 연 2.73%로 주요 시중은행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3.61~4.73%인 점을 고려하면 1~2%나 낮다.
'슬림K 중금리대출'은 우대 기준을 만족하면 최저 연 4.19% 금리를 적용한다. 전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다음달에 연 1%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P2P금융업계의 중금리대출 금리가 평균 7~15%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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