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가족기록단 3명 현장 상주 허용"…유가족 선체 조사 참관 일부 수용
입력 2017-04-02 14:47 
해수부/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선체 조사 참관을 협의 끝에 일부 수용했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목포신항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온전한 수습과 진상규명 촉구대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유가족들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참관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기록단 3명이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조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기록 작업을 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유가족 천막농성장 인근 철책 너머에 쌓여 세월호를 가린 컨테이너 일부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