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구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일 미 재무부가 전날(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독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틸러슨의 대북 구상이 구체화한 일로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17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단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 (미국의 조치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번 재무부 조치는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만을 상대로 이뤄진 첫 제재 대상 지정 사례라는 점 뿐 아니라 제재 대상에 오른 11명이 중국, 쿠바, 베트남, 러시아 등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 체류하던 '현장 책임자'들이라는 점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관여해온 북한 기업과 금융기관 일꾼들을 제재한 것은 미국의 '블랙리스트'가 상징적인 거물들을 넘어 현장의 실무자에게까지 본격 확산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더불어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서 일하던 북한 인사 5명(강철수, 박일규, 장승남, 조철성,김문철)을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작년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21호)로 인해 북한의 석탄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석탄과 금속 교역을 관장하는 '백설무역'이 제재 대상에 올라간 것도 눈길을 끕니다.
북한의 주된 석탄 판로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 회사와 거래 실적이 있는 중국 기업들은 거래를 지속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을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책으로 쓸 수 있다는 복선을 깐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최근 대북 제재·압박 법안 및 결의안 3개를 통과시킨지 이틀 만에 행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북핵과 미사일을 미국 정치권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재확인시킨 일로 풀이됩니다.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H.Res.92)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