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31일 한국당이 '무한도전'과 김현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비공개 심의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은 국민이 보내 온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김현아 자유한국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국민의당, 오신환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과 논의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그러나 한국당은 5개 정당에서 국회의원 1명씩 섭외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사실상 바른정당과 입장을 같이하는 김 의원을 선택했다면서 지난 28일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자 뜻을 같이 했으나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돼 합류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자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