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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동상표 지원사업 신청접수
입력 2008-02-26 13:30  | 수정 2008-02-26 13:30
중소기업청이 5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 홍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상표 지원사업은 12억원 내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TV와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를 활용하고 있는 운영체의 대표자 또
는 조합, 법인이며 신청접수는 내일(2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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