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前대통령 유치장소 조사실로 택한 이유는?
입력 2017-03-31 15:41  | 수정 2017-04-07 14:55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후 조사실을 대기 장소로 제공한 데 대해 '신병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치(대기) 장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10층이었다"며 "신병관리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영장심문을 끝낸 뒤 오후 7시 30분께부터 결과가 나온 이날 오전 3시 5분께까지 8시간 가까이 서울지검 청사 10층에 있는 1002호 조사실 옆 간이 휴게실에서 홀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을 때 사용한 곳으로, 비상 침대·책상·소파 등이 구비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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