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 전 대통령 구속] 독방서 지내지만 다른 수용자와 의식주 똑같아
입력 2017-03-31 14:28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45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고 신체검사도 받았다.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경호와 의전은 끊겼다.
그동안 올림머리에 사용했던 머리핀은 이날 새벽 오전 3시 5분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중앙지검 화장실에서 직접 뽑았다고 한다. 또 전날 메이크업도 클렌징 제품으로 모두 지웠는지 호송 차량에 탓을 때 화장기는 보이지 않았다. 소지품은 모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라 반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절차 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囚人) 번호가 새겨진 여성 미결수용 연두색 겨울 수의로 갈아입었다.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라 부르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은 뒤 지정된 수감 장소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에는 6.56㎡(약 1.9평) 면적의 독방과 6명 내외의 인원이 수감되는 12.01㎡(약 3.6평)짜리 혼거실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방을 쓰거나 혼자서 혼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독방보다 큰 독방에 수용될 수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약 3.5평) 크기의 '특수 독방'에 수감됐던 전례가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맞지만 방의 크기나 내부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독방 안에는 담요를 포함해 접혀지는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는 한 끼에 1400원 하는 구치소 메뉴를 따른다. 식사 뒤 직접 설거지를 하고 식기도 반납해야 한다.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모두 잠에 들어야 한다. 운동시간은 하루 45분이다.
최대 4만원의 영치금(領置金·재소자가 교도소에 맡겨두는 돈)을 사용하면 빵과 과자 등 간식거리와,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을 사서 쓸 수 있다. 플라스틱을 만든 머리핀, 머리끈 등도 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범 관계의 수용자들은 분리 수감이 원칙이라서 박 전 대통령이 다른 공범들과 구치소 안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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