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주요 혐의 소명된다."
입력 2017-03-31 06:40  | 수정 2017-03-31 06:54
【 앵커멘트 】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기자 연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소식 들어봅니다.
이수아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오전 3시쯤 발부됐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이 밝힌 발부 사유입니다.

지난 27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뒤 1시간 반만인 오전 4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 이동을 위해 나왔는데요.

어제 출석 때보다 더 어두워진 표정으로 검찰 호송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최장 2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전례를 살펴보면 검찰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방문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발부 사유 중 눈에 띄는 게 '주요 범죄가 소명된다'는 건데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혐의들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 기자 】
아직 단정은 이르지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할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 중 '주요 혐의'라 하면 사실상 뇌물죄 혐의 부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91장의 영장 내용 중 40여 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낸 재단 출연금,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오늘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검찰은 현재 SK·롯데·CJ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인데요.

이번 구속 결정으로 검찰의 뇌물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현장연결 : 조병학PD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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