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호는 법정 문 앞까지만 허용
입력 2017-03-30 19:32  | 수정 2017-03-30 20:15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있었지만, 법정 안에서만큼은 경호가 중단됐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이동하면서 검찰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21호 법정 문턱을 넘는 순간, 밀착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총기를 휴대하고 있는 경호 인력이 법정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법원의 방침 때문에 경호원들은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소인원이라도 법정 안에서도 경호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타진해봤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경호 역시,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180도 달라집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해 다시 경호실의 경호를 받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청와대 경호실이 아닌 법무부 관할로 신병이 넘어갑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삼성동 자택 경비에 필요한 인력만 남고, 상당수 경호원들은 청와대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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