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7-03-30 16:02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때와 같이 법정구속은 면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민성 전 SAC 이사장(57)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표현을 빼고 현재와 같이 '실용'이라는 표현을 넣도록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신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 전 이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이사장의 진술 중 금품을 제공한 일시, 장소 등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2013년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3360만원의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액이 큰 출판기념회 형식을 통한 금품 수수는 법정형 자체가 높아 감경해도 2년6개월 이상 선고해야 하므로 1심의 전체적 양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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